소아·산부인과 ‘전문 병원’ 지정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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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필수의료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등의 전문병원 지정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주산기(출산 전후 의료)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전문병원 지정 기준 완화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기반 강화 정책에 따라 전문병원 지정 기준을 완화해 분만, 소아 필수의료 분야 의료체계 강화를 도모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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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수 ↓… 의료질 저하 우려도
복지부는 매년 병원급 의료기관 중 전문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한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전문병원’과 ‘전문’ 용어를 사용해 광고할 수도 있다.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비용 투자, 운영 성과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 수가도 지원받는다.고시 개정안은 주산기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도 기준 완화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시가 개정되면 전문의 수 기준은 주산기와 산부인과가 8명에서 5명으로, 소아청소년과는 6명에서 4명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기반 강화 정책에 따라 전문병원 지정 기준을 완화해 분만, 소아 필수의료 분야 의료체계 강화를 도모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소병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전문병원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의료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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