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5·18 기소유예 61명 ‘죄 안됨’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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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1980년 5월 "계엄령을 해제하라"고 외치며 시위를 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유모(91)씨에 대해 광주지검이 지난해 12월 '죄가 되지 않는다'는 새 판단을 내렸다.
앞서 대검은 지난해 5월 전국 검찰청에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유죄 판결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 절차를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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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명에 보상금 13억여원 지급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1980년 5월 “계엄령을 해제하라”고 외치며 시위를 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유모(91)씨에 대해 광주지검이 지난해 12월 ‘죄가 되지 않는다’는 새 판단을 내렸다. 이로써 유씨는 1980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40여년 만에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은 5·18 특별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 기소유예를 받은 이들에 대해선 별도의 명예회복 절차가 없다는 점이 고려됐다. 검찰이 처음으로 5·18 관련자에게 죄가 안 된다는 처분을 내린 2021년 2월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총 86명의 기소유예 처분이 변경됐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전 구금된 기간 동안의 권리 침해에 대해선 별도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검찰 피의자보상심의회는 지난해 5월 이후 처분이 변경된 대상자 총 55명에게 총 13억3700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한 직권재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5명에 대해 추가로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해 5월 전국 검찰청에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유죄 판결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 절차를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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