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당정, 간호법 거부권 결론… 巨野 입법 폭주의 필연적 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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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간호법은 간호사와 의사·간호조무사·응급구조사 등을 포함한 나머지 직역간 편이 갈려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나머지 직역 의료인들은 간호법이 공표될 경우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했고, 간호사단체도 거부권이 행사되면 역시 파업을 경고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이 직역간 갈등의 불씨가 된다는 것을 빤히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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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의료계 직역간 심각한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당정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점과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 일치를 보였다.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야당이 단독으로 가결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여당의 심층 논의 요구를 묵살하고 야당이 패스트트랙에 태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간호법은 간호사와 의사·간호조무사·응급구조사 등을 포함한 나머지 직역간 편이 갈려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반대 이유로 간호사 직역만 따로 떼어내 역할과 처우개선을 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간호사의 단독 개원 및 의사진료범위 침범 가능성 등을 든다. 이에 반해 간호사들은 의료법에 의해 간호사의 개원은 불가능하고 의사진료범위 침범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머지 직역 의료인들은 간호법이 공표될 경우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했고, 간호사단체도 거부권이 행사되면 역시 파업을 경고하고 나섰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벌이는 의료인들의 힘겨루기가 볼썽사납다.
간호법은 고령층의 증가로 병의원 밖 간호와 돌봄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는 데 따라 필요하다. 간호의 활동 범위가 요양원, 경로당, 각급 복지시설 등 지역사회로 늘어나는 데 맞춰 간호 역무를 새로 확대 규정할 필요가 있는 건 사실이다. 확장된 '간호'는 비단 간호사에만 국한될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간호사에게만 한정짓지 말고 간호의 업무 범위와 그에 대한 자격 등을 규정했더라면, 간호법이 '간호사법'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간호사의 처우 개선에 대한 조항은 별도로 정할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이 직역간 갈등의 불씨가 된다는 것을 빤히 알고 있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실제로 더 숙의를 하면 합의에 이를 수도 있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지 않고 서둘러 통과시켰다. 갈등을 일으켜 윤석열 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지우고 국정 혼란을 야기하려는 속셈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야당은 방송법과 노란봉투법도 강행처리할 태세다. 거부권 행사는 거야(巨野) 입법 폭주의 필연적 귀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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