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교육관 위탁운영 놓고 5·18단체-광주시 고소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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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교육관 위탁운영 사업자 공모'를 놓고 5월단체와 광주시가 고소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들 단체는 시 공무원과 제3단체 간 전화 녹취록 등을 근거로 "광주시가 '5·18민주화운동교육관 위탁운영자 공모'에 부적절하게 개입, 입찰 공정을 저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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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규정 절차대로 진행…추정 근거로 고소하려 해 유감"
(광주=뉴스1) 박준배 최성국 이수민 기자 = '5·18민주화운동 교육관 위탁운영 사업자 공모'를 놓고 5월단체와 광주시가 고소 공방을 벌이고 있다.
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공모 과정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며 강기정 광주시장과 시 공무원 등을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공모 과정은 규정과 절차대로 진행했다며 두 단체에 유감을 표명했다.
5·18 공법단체인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강 시장과 시 공무원 등 6명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시 공무원과 제3단체 간 전화 녹취록 등을 근거로 "광주시가 '5·18민주화운동교육관 위탁운영자 공모'에 부적절하게 개입, 입찰 공정을 저해했다"고 주장했다.
녹취록엔 광주시 공무원이 다른 단체에 '5·18민주화운동교육관 재공모에서 공법단체를 떨어트릴테니 공모에 제출할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라'는 취지의 발언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는 15일 오전 10시30분쯤 광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황일봉 부상자회장은 "강 시장과 시청 공직자들이 공모해 위계 등 기타의 방법으로 공모를 저해했다"면서 "강 시장은 지위를 이용해 소속 공무원들에게 위법·부당한 지시를 내렸고 공무원들은 부당한 지시임에도 직권을 남용,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공모과정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심사위원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해 독립적이며 공정·투명하게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광주시와 부상자회의 말을 종합하면 5·18공로자회가 운영하던 5·18교육관 위수탁기간이 지난 3월 말 만료됐다.
시는 기간 만료에 앞서 올해 1월20일 교육관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를 내고 심사위원회를 통해 5·18부상자회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시 심사위는 1차에서 부상자회가 제출한 사업계획이 부족하다며 보완을 요청했고 이후 2차례 사업계획서를 검토했으나 보완되지 않았다며 지난달 12일 재공모를 실시했다.
재공모에 2개 단체가 접수했으나 시 심사위는 심사 결과 '우선협상대상자 없음' 결정을 내렸다.
부상자회는 이 과정에서 특전사 동지회와 '사죄·용서·화해' 행사를 연 데 대해 시민단체가 반발했고 광주시가 5·18교육관 운영 위탁이 부적절하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을 의식해 부적정하게 공모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한다.
광주시는 두 단체가 전혀 사실이 아닌 추정을 근거로 고소하려고 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시는 "공모 규정에 따라 15일간의 이의 신청기간을 주었으며,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위수탁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후 진행될 5·18교육관 위수탁 관련 업무도 공명정대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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