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단체, 교육관 위탁공모 무산에 "광주시장 고소할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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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5·18민주화운동교육관을 운영할 적격 위탁단체가 없다고 결론 내리자, 공모에 응한 일부 5·18공법단체가 강기정 시장 등을 고소하겠다고 나섰다.
단체들은 "강 시장이 5·18공법단체에 편향적인 짓을 일삼고 옹졸한 시정 운영을 하고 있다"며 "5·18민주유공자 예우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교육관 위탁 운영자 모집과 관련, 적법·공정한 경쟁 방법이 아닌 위계 등 기타 방법으로 입찰 공정을 해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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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5·18부상자회·공로자회 '위탁 적격 없음' 결론에 반발
광주시 "규정·절차대로 위·수탁 선정 심사…유감이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시가 5·18민주화운동교육관을 운영할 적격 위탁단체가 없다고 결론 내리자, 공모에 응한 일부 5·18공법단체가 강기정 시장 등을 고소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대해 시는 "규정과 절차대로 했다. 추정을 근거로 고소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5·18부상자회와 5·18공로자회는 14일 낸 입장문을 통해 5·18교육관 위탁 운영 모집 과정에서 위법 행정을 한 강 시장 등 관련 공무원 5명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단체들은 "강 시장이 5·18공법단체에 편향적인 짓을 일삼고 옹졸한 시정 운영을 하고 있다"며 "5·18민주유공자 예우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교육관 위탁 운영자 모집과 관련, 적법·공정한 경쟁 방법이 아닌 위계 등 기타 방법으로 입찰 공정을 해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장은 지위를 이용해 소속 공무원들에게 위법 부당한 지시를 했고, 해당 공무원들은 부당 지시임에도 직권을 남용해 위법을 저질렀다"면서 "두 공법단체 회원 200여 명의 이름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겠다. 위법 불공정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고소장에 제시하겠다"고 했다.
광주시도 같은 날 오후 반박 입장을 표명했다.
시는 "5·18교육관 위수탁 단체 선정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했으며 심사위원회는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 독립적이며 공정·투명하게 심사했다"고 반론했다.
또 "앞서 5·18부상자회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계획서 보완을 요청했으나 2차례 심사까지 충족하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 지난달 재공모 절차에서도 '우선협상대상자'가 없었다"며 "공모 규정에 따라 15일 간 이의 신청 기간이 있으며 규정·절차에 따라 위·수탁 업무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단체가 전혀 사실이 아닌 추정을 근거로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다"라고 표했다.
시는 지난 3월 말로 5·18공로자회와의 5·18교육관 운영 위·수탁 기간이 끝나자, 5·18부상자회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뒤 민간 위탁 재공모 수탁기관 심사를 벌였다.
그러나 심사위원회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단체 없음'이라고 판단, 최종 심의를 거쳐 재공모 절차를 밟았으나 이번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달 12일 실시한 재공모에는 5·18부상자회와 5·18공로자회가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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