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재판마다 ‘공소장 일본주의’ 지적… 이재명 방패되나 [법조 인앤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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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는 범죄 사실과 직접 관련한 내용만 국한해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공소사실이 170페이지의 방대한 양인데 이는 실질적으로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디까지가 공소사실인지 특정해 줄 것을 검찰에 요구합니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은 올해 1월 첫 공판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유흥주점 향응수수, 불법 선거자금 마련 등은 피고가 한 번도 재판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확정적인 범죄자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기재했다"면서 "(검찰이) 법관에게 예단을 가지게 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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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땐 공소장 하나 제출해야
檢, 李 배임 등 혐의 공소장 170쪽
李측, 재판서 檢 원칙 위반 주장
법원 인정 땐 공소기각 가능성도
“공소장에는 범죄 사실과 직접 관련한 내용만 국한해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공소사실이 170페이지의 방대한 양인데 이는 실질적으로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디까지가 공소사실인지 특정해 줄 것을 검찰에 요구합니다.”
법원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다. 2018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고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문제가 된 대통령 기록물은 공소사실과 무관하고, 사법부와 관련한 내용도 재판부에 막연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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