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간호법에 2호 거부권 행사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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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의힘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야당이 강행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간호법은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심대하다"며 "간호만을 별도 법으로 제정할 경우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거부권 건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은 지난 3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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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
정부와 국민의힘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야당이 강행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 이르면 16일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당정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결정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간호법은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심대하다”며 “간호만을 별도 법으로 제정할 경우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거부권 건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은 지난 3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국민의힘은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내놓은 입장문에서 간호법을 ‘의료체계 붕괴법’ ‘간호조무사 차별법’ ‘신카스트 제도법’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르면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의 거부권을 심의·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 제정안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19일까지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 법안으로 분리해 업무 범위, 처우 개선 등을 담은 것이 골자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다. 간호사단체는 처우 개선을 이유로 법안 제정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만 의사단체 등은 ‘단독 개원’ 가능성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양길성/오형주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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