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거부권’ 폭풍전야…의료현장 대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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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의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이 운명의 한 주를 맞았다.
특히 당정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면서 간호사들의 집단행동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1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간호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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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거부권' 건의…16일 국무회의 결정
간호단체, 모든 수단·방법 동원해 저지 입장
"국민 생명 위협 불법 집단행동 없어야"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간호인력의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이 운명의 한 주를 맞았다. 특히 당정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면서 간호사들의 집단행동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료직역 간 희비가 엇갈리는 간호법의 운명이 어떻게 되든 협업이 필수인 보건의료 현장에서 대혼란과 국민적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간호법의 운명은 오는 16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오는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은 지난 4일 정부에 이송됐는데 오는 19일까지 윤 대통령은 간호법을 공포하거나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간호법 운명을 놓고 숙원이던 간호법의 공포를 요구하는 간호사단체와 간호법에 반대하며 저지하려는 의사·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임상병리사 등 소수 직역 단체들은 모두 단체행동을 예고한 상태다.
이날 ‘간호법 거부권’ 당정 건의로 간호계 오랜 숙원 사업인 간호법이 폐기될 갈림길에 서자 간호단체는 긴급회의에 돌입, 앞으로 구체적인 행동방향 등 의견을 모으고 있다.
간호단체는 “의사 집단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파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회원들의 의사를 전했다. 간협은 지난 8일부터 일주일간 회원들을 대상으로 단체행동 의견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12일 기준 7만5239명이 해당 조사에 참여해 이 중 98.4%(7만4035명)가 적극적 단체 행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간협은 지난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열린 서울 광화문 집회에 경찰 추산 2만명 넘게 참석하며 세를 확인한 바 있다. 간협 대표단은 지난 9일부터 간호법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으며, 이날 6일째 단식 투쟁을 이어갔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도 “간호법은 간호사에게만 온갖 특혜를 주는 ‘간호사특례법’”이라고 주장하며 간호법 저지를 위해 17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의료연대는 지난 3일과 11일 두 차례 연가투쟁과 전국 동시 다발 집회를 펼쳤으며, 17일에는 투쟁 참여 규모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법 운명을 놓고 대혼란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집단행동은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집단 진료거부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선처 없이 대응해야 한다”며 “경실련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공정위 고발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소현 (ato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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