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간호법 제정으로 의료계 갈등 심각… 국민건강권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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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이 심각한 갈등을 일으켰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간호법 제정안이 사회적 합의 없이 통과돼 의료 현장에 심각한 갈등과 혼란이 발생했다"며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거나 사회적 갈등 소지가 있는 법안들이 충분한 논의나 공감대 없이 추진돼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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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민주당, 갈등 증폭에 매진”
한덕수 “사회적 합의 없이 통과돼”
대학병원 교수들도 파업 참여 예고
총파업 현실화 땐 의료대란 우려
간협은 거부 땐 준법투쟁 등 검토
이어 “갈등 조정은커녕 민주당은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데 매진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기 짝이 없다”며 “이어지는 ‘노란봉투법’, 방송법도 대기하고 있는 갈등 증폭 요소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법에 이어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역시 여당의 거부권 행사 건의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재옥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표 계산과 정략적인 의도로 입법 폭주, 입법권을 남용하는 상황”이라며 “입법으로 인한 갈등을 빨리 치유하고 의료시스템 붕괴로 인한 국민의 건강권 위협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할 때 간호법에 대한 정부와 당의 입장을 논의를 통해 정리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간호법 제정안이 사회적 합의 없이 통과돼 의료 현장에 심각한 갈등과 혼란이 발생했다”며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거나 사회적 갈등 소지가 있는 법안들이 충분한 논의나 공감대 없이 추진돼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준법투쟁’과 면허증 반납 운동, 간호사 1인이 원하는 1정당에 가입하는 ‘클린정치 캠페인’ 등의 단체행동 방식을 저울질하고 있다. 간호사들이 초과근무를 거부하거나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PA(Physician Assistant·진료지원인력) 간호사들이 업무를 거부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수술 봉합과 전신마취 시 기관 삽관 등 여러 업무를 하는 PA간호사가 준법투쟁을 한다면 2·3차 의료기관 내 업무 공백이 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간호법을 반대하는 13개 보건의료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11일 2차 연가투쟁을 벌인 데 이어 17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1·2차 ‘부분파업’ 때는 일부 개원의의 단축진료와 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응급구조사 등의 연가활용이 중심이 돼 의료 현장의 혼란이 크진 않았다. 총파업에는 단체행동 파급력을 결정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단체와 대학병원 교수들도 참여하겠다고 예고해 파업 수위에 따라 의료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유지혜·이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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