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장애인 사업장' 설립 규제 푼다

김현철 2023. 5. 1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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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통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더 쉽게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의 취지는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대기업이 중증·발달장애인 고용에 많이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할 경우 공동출자 제한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등이 출자해 설립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지난해 기준 128곳으로, 장애인 6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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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사업장 확대로 고용 촉진
금융회사·의료법인도 가능해져

대기업이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통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더 쉽게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 등 정부 관계 부처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의 취지는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대기업이 중증·발달장애인 고용에 많이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할 경우 공동출자 제한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 적합한 생산·편의·부대 시설을 갖추고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장이다. 상시 근로자 대비 고용 비율은 전체 장애인은 30% 이상, 중증 장애인은 15% 이상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622곳으로, 장애인 약 1만4000명이 근무 중이다. 대기업 등이 출자해 설립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지난해 기준 128곳으로, 장애인 6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률을 산정할 때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은 출자 비율만큼 모기업이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특례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법상 공동출자 제한의 예외를 허용해 지주회사 체제 내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 출자한 표준사업장 설립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와 의료법인도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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