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주문실수로 460억 날리고 파산…이후 이어진 소송, 결말은
대법원 "돌려줄 이유 없다" 한맥증권 패소 확정
한 직원의 실수로 2분만에 무려 460억 여원을 날리고 파산한 증권사, 한맥투자증권. 지난 9년에 걸쳐 당시 이 실수로 이득을 챙긴 외국계 투자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왔는데 대법원이 거래를 되돌릴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3년 12월, 중견투자사 한맥투자증권은 2분여만에 460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습니다.
파생상품 자동 거래 프로그램을 쓰고 있었는데 이 업체 직원이 프로그램에 수치를 잘못 넣었습니다.
시장가보다 한참 낮은 가격으로 매물들을 쏟아낸 겁니다.
해당 직원이 2분여만에 컴퓨터 전원을 껐지만 싱가포르 투자사, 캐시아캐피탈이 360억여원의 이익을 챙기면서 한맥증권은 결국 파산했습니다.
이에 한맥증권 측은 캐시아캐피탈을 상대로 "실수를 이용해서 벌어들인 부당한 이득 100억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돈을 돌려줄 이유가 없다"며 한맥증권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 판단도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한맥증권의 실수를 알고, 그 실수를 이용해서 이득을 봤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한국거래소가 지불 능력이 없는 한맥증권을 대신해 400억원이 넘는 돈을 대신 감당했고 한맥증권에게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한국거래소 손을 들어줬습니다.
9년에 걸친 소송전 끝에 한맥증권 측이 전부 패소하면서 한맥증권의 파산 재산을 관리하는 예금보험공사가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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