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끝, 다시 돈 내세요”…남산 터널 혼잡통행료, 17일부터 징수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gistar@mk.co.kr) 2023. 5. 14. 18:18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운전자들은 내일부터 혼잡통행료 징수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이달 17일부터 혼잡통행료를 다시 징수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자는 운전자를 포함해 2명 이하가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승합차다. 해당 차량 운전자는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혼잡통행료 2000원을 내야 한다. 주말과 공휴일은 무료다.
시는 도로 전광판, 현수막, 요금소 안내문 등으로 혼잡통행료 징수 사실을 알릴 계획이다.
시는 1996년부터 시행해온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부과 정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두 달간 통행료를 면제했다.
3월 7일부터 한달간은 외곽(강남)방향을, 지난달 17일부터는 도심과 외곽 양방향 모두 면제했다.
시는 혼잡통행료 면제 기간 서울시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를 분석해 6월 중 발표한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시민 등과 논의해 올해 안으로 혼잡통행료 징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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