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尹대통령에 ‘간호법 재의요구권’ 건의

정경수 2023. 5. 14. 18: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 여당이 지난 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키로 했다.

양곡관리법에 이어 다시 재의요구권 건의를 받게 된 윤 대통령은 간호협회를 비롯해 이해당사자들간 입장 조율 등을 거쳐 거부권 행사를 심사숙고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尹대통령 ‘2호 거부권’ 심사숙고
한자리에 모인 고위당정한덕수 국무총리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참석자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9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 실장, 한 총리, 김 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박범준 기자
정부 여당이 지난 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키로 했다.

양곡관리법에 이어 다시 재의요구권 건의를 받게 된 윤 대통령은 간호협회를 비롯해 이해당사자들간 입장 조율 등을 거쳐 거부권 행사를 심사숙고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대통령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간호법 통과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했고, 정부와 함께 중재안을 내며 관련 직역단체와 만나 릴레이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며 "이에 지난달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라며 "현행 의료체계에서 간호만을 분리할 경우, 의료 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와 협의가 깨져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간호법이 공포될 경우 정부가 민생현장에서의 갈등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 카스트제도 도입"이라며 "당정은 간호법안 에 대해 간호조무사의 학력은 차별하고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주의 법으로, 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이며,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재한하는 법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또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고 정부 정책으로 가능한 만큼 지난 달 25일 발표한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을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약 400만명의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이 일자리 상실을 우려한다고 강조하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돌봄 체계를 조밀하게 구축키로 했다.

당정은 다만 마지막까지 여야 및 간호협회 등과의 조율을 통해 최적의 대안을 마련한다는 여지를 뒀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 여당이 내놓은 중재안에 대한 야권의 비판과 관련, "그 부분은 원내대표께서 문을 열고 민주당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저희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재의요구권을 건의드렸기 때문에, 시기는 아마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여야 지도부는 조만간 회동을 갖고 간호법 수정안 및 대안 마련 가능성도 타진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당정의 이날 재의요구권 제청에도 불구, 여야가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마지막까지 최종 조율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재의요구권 행사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