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신고했다고 조합원 제명한 노조

곽용희 2023. 5. 14. 18: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동조합이 노조 지부장의 횡령 의혹을 제기한 노조원을 제명하거나 노조 위원장이 지인을 정규직으로 채용해달라고 회사에 부정 청탁한 사례가 올 1월 고용노동부가 개설한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됐다.

신고에 따르면 노조 지부장이 5억원 상당의 조합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이 노조원에 의해 제기됐다.

하지만 노조는 이 조합원을 제명했다.

고용부는 이를 '노조 규약 위반'이라고 판단해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용부, 노사부조리 신고 접수

노동조합이 노조 지부장의 횡령 의혹을 제기한 노조원을 제명하거나 노조 위원장이 지인을 정규직으로 채용해달라고 회사에 부정 청탁한 사례가 올 1월 고용노동부가 개설한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됐다.

고용부는 지난 5일까지 100일간 총 973건의 신고가 접수돼 이 중 697건을 조치 완료했고 남은 276건은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14일 발표했다. 신고에 따르면 노조 지부장이 5억원 상당의 조합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이 노조원에 의해 제기됐다. 하지만 노조는 이 조합원을 제명했다. 고용부는 이를 ‘노조 규약 위반’이라고 판단해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다.

조합원이 법에 따라 조합비 사용 내역 및 회의록 열람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는 신고도 있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마저도 이행되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외부 행사나 쟁의가 없을 때 6000여만원의 조합비를 쟁의기금 등으로 집행한 노조가 신고됐다. 고용부는 이 노조에 대해 사법처리 절차에 착수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