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간호법 거부권 행사 건의…尹대통령 2호 거부법안 될까
정부와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간호법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두 번째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이르면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이 심의·의결될 전망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 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은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력을 저해하며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분명하다"며 "현행 의료 체계에서 간호만을 분리할 경우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이 깨져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법안이 공포될 경우 정부가 민생 현장에서의 갈등을 방치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간호법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라며 "의료법 체계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간호 업무에 대해서만 별도 법으로 제정할 경우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다른 직역간 형평성을 들어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 카스트 제도"라며 "간호조무사 학력을 차별하고,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주의법이며,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말했다.
이어 "400만 명에 달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일자리 상실을 우려하고 있다.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요양기관과 방문 돌봄 등의 기능, 협업을 위한 직역 간의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처우 개선은 정부 정책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달 25일 발표한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재의요구 행사를 건의드렸기 때문에 (재의요구권 행사)시기는 아마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간호법은 오는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됐다. 대통령은 간호법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따라서 오는 19일이 간호법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한인만큼 그 전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우선 운전자가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기점과 종점을 표시하는 노면표시와 노란색 횡단보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는 보도를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또 보호구역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전 취약 구간을 중심으로 무인 단속 장비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호울타리 설치를 법제화해 적극적인 설치를 유도하고 보호구역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 1회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사고 현황·시설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당정은 음주운전의 획기적 감소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특별단속기간 운영(주야 불문, 주2회 이상 일제 음주단속 실시) △스쿨존 및 관광지 등 취약지 대상 맞춤형 단속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당정은 음주운전 재범방지에 효과적인 음주운전방지장치 도입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한 운전자 교육 강화와 지속적인 홍보도 병행하기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긴밀히 협력해 어린이 안전 확보 및 음주운전 근절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15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어 한전 자구책을 검토한 뒤 전기요금 인상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회의에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이 부분은 내일 당정 협의회를 거쳐서 산업부 장관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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