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일 간호법 입장 발표…거부권 공식 건의할 듯

음상준 보건의료전문기자 2023. 5. 1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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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간호법안 관련 입장'을 브리핑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간호법이 의료 직역 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법 제정안은 16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간호법 제정안의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1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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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5.1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보건의료전문기자 =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간호법안 관련 입장'을 브리핑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간호법이 의료 직역 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브리핑에서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직접 관련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9차 고위당정협의회(고위당정)에도 참석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16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간호법 제정안의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19일까지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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