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앞두고 기업 설명회 잇따라 연 로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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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로펌들이 앞다퉈 기업들을 상대로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를 열고 있다.
이들 로펌은 소속 변호사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도 초청해 납품대금 연동제의 기본 개념과 주요 점검사항, 향후 발생 가능한 법적 쟁점 등을 설명했다.
로펌들이 경쟁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에 나선 것은 이 제도가 시행되는 시점에 맞춰 신규 계약을 체결·갱신하려는 기업들이 법률 자문을 구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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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쟁점·자문 등 홍보 주력
주요 로펌들이 앞다퉈 기업들을 상대로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를 열고 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대응 전략 마련에 골몰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영업을 통해 관련 일감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14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최근 두 달간 태평양 광장 율촌 세종 지평 등 다섯 개 로펌이 총 7회에 걸쳐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광장과 율촌은 첫 번째 설명회 때 참석하지 못한 신청자를 상대로 별도의 설명회를 추가로 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원재료 가격 변동과 납품대금이 연동되도록 납품대금을 조정해 지급하는 제도다. 위탁기업에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 공기업도 포함된다. 오는 10월 4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들 로펌은 소속 변호사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도 초청해 납품대금 연동제의 기본 개념과 주요 점검사항, 향후 발생 가능한 법적 쟁점 등을 설명했다. 구매·예산 등 관련 내용과 밀접한 기업 실무담당자들이 참여했다.
로펌들이 경쟁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에 나선 것은 이 제도가 시행되는 시점에 맞춰 신규 계약을 체결·갱신하려는 기업들이 법률 자문을 구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되면 기업들은 이전과 달리 계약 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거부하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장품 법무법인 지평 공정거래그룹 변호사는 “설명회 직후 법률 자문을 맡게 된 사례가 여럿 있을 정도로 기업의 관심이 뜨거웠다”며 “아직 새 제도와 관련해 참고할 만한 사례가 충분히 나오지 않아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인 만큼 이와 관련한 법률 자문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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