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간호법안...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 건의키로”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의료계 직역 간 갈등을 빚고 있는 간호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란 점에 공감했다”며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심대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간호법안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으로, 의료와 간호가 분리된 나라는 없으며,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카스트 제도법’”이라고 비판하며 “약 400만명에 달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일자리 상실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간호사 처우개선은 간호법안 없이도 가능하다”면서 “이같은 문제의식을 공유, 지난달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간호법안은 지난달 27일 여당의 불참 속에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 시한은 오는 19일이다. 윤 대통령은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 건을 심의 의결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의 요구가 의결되면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은 두 번째 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된다.
앞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김기현 대표는 간호법안과 관련, “국가 재정을 거덜내고 사회 각계각층의 갈등을 유발하는 데 오히려 더 민주당의 정치활동 목적이 있는 것이다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면서 “갈등 조정을 하기는커녕 민주당이 오히려 갈등을 더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간 정부는 간호법안이 보건의료 종사자 간 갈등을 유발하고 의료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해 왔다”며 “안타깝게도 사회적 합의 없이 법안이 통과돼 지금 의료현장에는 심각한 갈등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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