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차리고 거실로 나와라" 말에 격분해 폭행·위협한 60대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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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모임 자리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자신에게 거실로 나오라고 했다는 이유로 친척을 폭행하고 위협을 가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A씨는 지난해 5월1일 술에 취한 상태로 가족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강원 영월에 있는 친척 집을 찾았다.
당일 오후 6시30분쯤 농사일을 마치고 돌아온 친척 B(55)씨는 잠을 자던 A씨에게 "정신 차리고 거실로 나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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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13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일 술에 취한 상태로 가족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강원 영월에 있는 친척 집을 찾았다. 당일 오후 6시30분쯤 농사일을 마치고 돌아온 친척 B(55)씨는 잠을 자던 A씨에게 "정신 차리고 거실로 나오라"고 했다.
이 말에 격분한 A씨는 B씨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주변의 제지에도 A씨는 "저 XX 죽을 때까지 때린다. 돈 많아서 좀 쓰려고 한다"며 선풍기와 청소기로 B씨를 폭행하고 여러 차례 뺨을 때렸다. B씨는 전치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폭행 이후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았으나 다시 발길을 돌려 친척 집에 들어갔다. 이어 "너 죽이러 왔다. 경찰에 신고를 해?"라고 따지면서 둔기로 B씨를 때릴 것처럼 위협을 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와 청소기를 들고 마구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상해를 가했다"며 "경찰에 의해 퇴거한 이후에도 재차 침입해 협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여전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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