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예물에 생활비로 400여만원 드렸는데.. 예비 며느리 낙태시키고 파혼 통보한 시모

예비 시댁에서 혼전 임신한 며느리에게 임신 중절을 강요하고 수술 뒤 파혼을 통보했다는 안타까운 사연에 공분이 일고 있다.
전문가는 “부당한 약혼 해제에 해당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앞선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시댁의 부당한 태도에 고민하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예비 남편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면서 행복한 신혼을 꿈꾸며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시댁 요구로 무려 3억원짜리 고가 차량을 예물로 보냈다. 또 시부모에게 생활비로 400여만원을 보냈다고 전했다.
그러던 중 A씨는 혼전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시댁에 알렸다.
곧 태어날 아기와 신혼의 단꿈에 빠져 행복한 감정도 잠시.
예비 시어머니는 “결혼식장에 들어서기도 전 아이가 생기는 건 흠”이라며 임신중절 수술을 권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아이를 지울 수 없다’고 반대했지만 남편마저 시어머니편에 서자 강요에 못 이겨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
차가운 수술대에서 아기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A씨는 이후 돌변한 시댁 태도에 하늘이 무너졌다고 전했다.
A씨는 시댁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받았다.
예비 시어머니는 A씨의 짐을 본가로 보냈고 현관 비밀번호까지 바꿨다고 한다.
더 황당한 건 A씨가 억울함을 호소하자 남편은 “정식으로 살림을 합쳐 제대로 산 것도 아니고 결혼하려다 깨진 것뿐인데 무슨 피해를 봤다는 것이냐”고 그를 몰아세웠다는 점이다.
이 사연에 대해 김규리 변호사는 “혼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 3개월의 단기간 동거를 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라고 평가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지만 약혼 관계로는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약혼 해제에 해당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 예물로 준 차량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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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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