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조주빈, 또 국민참여재판 신청… 대법원이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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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운영자 조주빈(28)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다시 요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주빈 측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서울고법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 12일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조주빈이 재항고함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으로 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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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운영자 조주빈(28)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다시 요구했다. 앞서 하급심 법원에서 두 차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에 불복한 것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주빈 측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서울고법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 12일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조주빈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2021년 징역 42년이 확정됐으나, 작년 9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조주빈은 지난해 11월 ‘법관에 의한 재판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내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배제 결정을 내렸다. 조주빈은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으나, 지난 4일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리며 항고를 기각했다.
조주빈이 재항고함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으로 향하게 됐다. 피해자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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