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조주빈, 또 국민참여재판 신청… 대법원이 최종 결정

정재훤 기자 2023. 5. 14. 17: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운영자 조주빈(28)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다시 요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주빈 측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서울고법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 12일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조주빈이 재항고함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으로 향하게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운영자 조주빈(28)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다시 요구했다. 앞서 하급심 법원에서 두 차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에 불복한 것이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뉴스1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주빈 측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서울고법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 12일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조주빈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2021년 징역 42년이 확정됐으나, 작년 9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조주빈은 지난해 11월 ‘법관에 의한 재판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내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배제 결정을 내렸다. 조주빈은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으나, 지난 4일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리며 항고를 기각했다.

조주빈이 재항고함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으로 향하게 됐다. 피해자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