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난 혼자야" 동겨녀와 다툰 후 시너 뿌려 협박한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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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시너를 뿌리며 동거녀를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 7단독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4일 오후 10시 10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B씨와 아파트 매매 잔금 문제로 다툰후 머리에 시너를 뿌려 라이터로 불을 붙일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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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법원이 시너를 뿌리며 동거녀를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 7단독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4일 오후 10시 10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B씨와 아파트 매매 잔금 문제로 다툰후 머리에 시너를 뿌려 라이터로 불을 붙일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허벅지를 물어 다치게 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같이 죽자. 겁 안 난다. 어차피 나는 혼자다"고 말하며 B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시너를 뿌려 주거지를 태우려 하거나, 스스로 분신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했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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