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간 노사비리 1천건 신고
조합비 5억원을 횡령한 노동조합 지부장을 신고한 조합원을 제명한 노조, 판공비 등으로 6000만여 원을 유용한 노조.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말 개설한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이 같은 '갑질' 노조 집행부들의 탈법·불법 사례들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지난 5일까지 100일간 총 97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접수된 신고 중 697건은 개선하도록 조치를 완료했고, 남은 276건은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노조 불법 행위 중 주요 사례로는 조합비 5억원가량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조 지부장을 신고한 조합원을 제명한 행위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외부 행사 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의기금과 직책 수행비, 판공비, 접대비 등으로 조합비 6000만여 원을 유용한 행위 등이 신고됐다.
사용자 불법 행위 중 주요 사례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포괄임금 오남용 사례와 식당 아르바이트생에 대해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고 3년간 다녔던 회사에서 아무런 이유나 예고 없이 해고한 사례, 산업안전 미조치와 산업재해 요양 신청 거부 사례 등이 집계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접수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부는 15일부터 육아휴직 승인 거부·불이익 처우 등 각종 모성보호제도 위반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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