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국민참여재판으로 해달라"… 대법원의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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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과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의 타당성 여부 최종 판단을 대법원이 담당하게 됐다.
조씨는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만들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판매·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조씨 측은 음란물 제작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당시 상대방과 연인관계였으며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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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2일 조씨 측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 기각 결정을 내린 서울고법 형사20부(배형원 심승우 유제민 부장판사)에 재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지난해 자신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이중민)에 "법관에 의한 재판을 신뢰하지 않는다"며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한 바 있다. 법원은 피해자 측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압박을 느끼고 있어 통상적인 재판으로 진행하기를 원한다"고 밝힌 점을 고려해 조씨의 신청을 배제했다.
조씨는 1심 판단에 불복해 지난 2일 즉시항고했지만 서울고법은 이달 4일 "1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며 신청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성범죄 등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으면 통상적인 재판으로의 진행이 가능하다.
'국민참여재판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인격, 명예손상, 사생활에 관한 비밀 침해, 성적 수치심, 공포감 유발 등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조씨는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만들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판매·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조씨를 추가 기소했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다.
조씨 측은 음란물 제작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당시 상대방과 연인관계였으며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맞서고 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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