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년만에 … 5·18 기소유예자 61명 명예회복
안정훈 기자(esoterica@mk.co.kr) 2023. 5. 14. 17:45
대검 '죄안됨'으로 처분 변경
55명에 13억3700만원 보상금
55명에 13억3700만원 보상금
대검찰청이 과거 군검찰에서 혐의 인정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한 61명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 '죄안됨'으로 처분을 변경하는 등 명예회복 절차를 밟았다고 14일 밝혔다.
대검은 지난해 5월 전국 검찰청에 5·18민주화운동 관련 유죄판결·기소유예 처분 대상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절차를 적극 추진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후 1년 동안 광주지검(51건)을 중심으로 서울동부지검, 서울서부지검 등 전국 9개 검찰청에서 처분변경이 진행됐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유죄판결에 대해서는 '5·18특별법'에 따라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선 별도의 명예회복 절차가 없는 점을 고려해 직권으로 처분을 변경했다고 대검은 설명했다.
검찰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던 피고인에 대해서도 지난해 5월 이후 현재까지 5명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했다. 대검은 2017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총 187명의 관련자에 대해 직권 재심 절차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피의자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구제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5월 이후 처분변경 대상자 중 55명에 대해서 총 13억37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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