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 추가신고 6월 말까지 진행

제주CBS 이인 기자 2023. 5. 1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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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제8차 추가신고가 다음달 말까지 진행된다.

제주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제8차 추가신고 6개월 기간이 다음달 마무리된다고 14일 밝혔다.

제주도는 제8차 추가신고가 마무리되면 7월부터 사실조사를 거쳐 하반기부터 제주4.3 실무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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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제정후 희생자 1만 4738명 결정
제75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 제주도 제공


제주4.3 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제8차 추가신고가 다음달 말까지 진행된다.

제주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제8차 추가신고 6개월 기간이 다음달 마무리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신고기간에는 이날 기준 희생자가 254명, 유족이 1만 3250명으로 모두 1만 3504명이다. 이는 2021년 제7차 추가신고와 비교하면 희생자는 73% 증가했다.

희생자와 유족 신고는 제주도외와 국외 거주자는 제주도청 4·3지원과에서,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행정시청 4․3지원팀에서 각각 받는다.

재외도민의 경우 국내는 해당 시도의 재외제주도민회를 통해 피해 신고를 할 수 있고, 외국에서는 재외공관이나 외국 소재 재외제주도민회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2021년 제주4·3 특별법 개정으로 4·3희생자 보상금 지급과 가족관계 정정 등도 진행되고 있다.

제주도는 제8차 추가신고가 마무리되면 7월부터 사실조사를 거쳐 하반기부터 제주4.3 실무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진다.

한편 지난 2000년 제주4.3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올해 5월까지 제주4·3 희생자 1만 4738명, 유족 9만 4143명 등 10만 8881명이 희생자와 유족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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