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거부권 행사 가닥…찬반 양측 단체행동 공수 바뀐다

음상준 보건의료전문기자 2023. 5. 1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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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정부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이해 당사자인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와 대한간호협회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당과 정부는 간호법에 대한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면 지난 4월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은 두 번째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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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 실제 거부권 행사까지 정부·여당 압박 유지
단체행동 준비 중인 간호계…준법투쟁·내년 총선 염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5.1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보건의료전문기자 = 여당과 정부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이해 당사자인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와 대한간호협회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19일까지다.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고위당정)을 열고 간호법 제정안에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회의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지도부,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법안 공포 시한을 닷새 앞둔 현재까지 여야 협상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여당과 정부는 간호법에 대한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오는 15일 간호법 제정안이 보건의료 직역 갈등과 의료현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면 지난 4월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은 두 번째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기록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에 간호법 조항 4가지(간호사법 명칭 변경, 지역사회·의료기관 문구 삭제, 간호조무사 고졸학력 제한 폐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내용 의료법에 존치)를 수정한 절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오는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연대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실제로 행사할 때까지 총파업 등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의료연대는 지난 3일과 11일 부분파업, 일명 연가투쟁을 진행했다. 오는 17일에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 주요 직군이 대거 참여하는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의료연대의 총파업 명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한 직후 사태를 예의주시해 온 간호계는 단체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이 공포될 때까지 여당과 정부를 자극하는 행보를 자제했지만, 거부권 행사가 구체화하면서 단체행동을 준비 중이다.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회원 10명 중 9명 이상이 단체행동에 찬성한 만큼 어떤 형태로든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간협이 검토할 수 있는 단체행동은 간호사 면허를 단체로 반납하는 것과 정당에 가입해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하는 방안이다.

간호사 면허가 가진 우리나라 국민은 약 5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에 간호사 관련 가족을 포함하면 최소 100만명의 표심을 행사할 것으로 간협은 예상하고 있다. 이는 2024년 총선을 겨냥한 행보로 풀이된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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