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간호법 문제 인식 공유…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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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당정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간호사 처우 문제는 지난달 말 당정이 발표한 '간호 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나가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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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당정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제9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국회 브리핑에서 "간호법은 보건의료인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며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며 "외국은 모두 의료간호 단일체를 유지하고 있다. 간호법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법은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차별하고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주의법으로, 신(新) '카스트제도'"라며 "돌봄이 간호사만의 영역인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켜 직역 간 협업을 어렵게 하고, 책임 소재도 모호해지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간호사 처우 문제는 지난달 말 당정이 발표한 '간호 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나가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는 설명이다.
간호법안 재의요구권이 발동될 경우 간호협회가 집단행동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강 수석대변인은 "간호사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이다. 처우 개선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진행해나갈 것이고, 이 부분 진행 상황을 보시면 (문제의식 등이) 해소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간호법 통과 이후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협회 등 당사자들을 만나 합의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했지만 이 시간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에도 이 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의료 협업 시스템을 복원하기 위한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아직 별다른 반응이 없다"며 "입법으로 인한 갈등, 의료시스템 붕괴로 인한 국민의 건강권 위협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할 때 간호법에 대한 정부와 당의 입장을 정리해야 할 시점이 됐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와 음주운전 관련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 '제로'를 목표로 어린이 안심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운전자가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하도록 보호구역의 기점과 종점을 표시하는 노면표시와 노란색 횡단보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해 주·야간을 불문하고 주 2회 이상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스쿨존, 관광지 등 취약지 대상 맞춤형 단속도 지속 전개할 것"이라며 "상습 음주운전 등 악성 위반자에 대해서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차량을 압수하고,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처벌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고위당정에선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관련한 논의도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5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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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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