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통령에 간호법 거부권 행사 건의···"조속한 시일 내 이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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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발표하며 "당정은 지난달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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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발표하며 "당정은 지난달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 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은 보건 의료인 간 신뢰와 협력을 저해하며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분명하다"며 "현행 의료 체계에서 간호만을 분리할 경우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이 깨져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법안이 공포될 경우 정부가 민생 현장에서의 갈등을 방치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간호법안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라며 "의료법 체계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없이 간호만을 별도 법으로 제정할 경우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다른 직역간 형평성을 들어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新)카스트 제도"라며 "간호조무사 학력을 차별하고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주의법이며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말했다.
이어 "400만 명에 달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일자리 상실을 우려하고 있다.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요양기관과 방문 돌봄 등의 기능, 협업을 위한 직역 간의 역할이 재정립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며 "처우 개선은 정부 정책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달 25일 발표한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재의요구를 건의드렸기 때문에 (재의요구권 행사)시기는 아마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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