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반발에 힘 잃는 ‘금융판 중대재해법’…처벌 수위 빠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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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중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던 '금융판 중대재해법'이 금융권 반발에 동력을 잃고 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최종 확정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두고 '중대 금융사고'에 대한 최고경영자(CEO)의 처벌 수위 등을 법에 못 박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자 금융위가 중대 금융사고에 대한 규정과 최고경영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법에 명시하지 않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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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책임 최고경영자에 부여는 추진
금융사고 및 처벌 수위 법에 안 담는 것 검토
금융당국이 중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던 ‘금융판 중대재해법’이 금융권 반발에 동력을 잃고 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최종 확정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두고 ‘중대 금융사고’에 대한 최고경영자(CEO)의 처벌 수위 등을 법에 못 박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최근 실무진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맞다”며 “최종 개정안 확정 전까지 의견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의 검토는 애초 계획보다 한발 물러선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만 해도 불완전판매·일정 금액 또는 기간 이상의 횡령·피해가 큰 전산 사고 등을 ‘중대 금융사고’로 규정하고, 이것이 발생했을 때 최고경영자에게 ‘해임·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내리는 것을 법에 명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할 의무만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사고 발생 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명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다. 금융당국이 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선 이유다. 당국은 지난 2020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의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전 회장에 중징계를 내렸지만, 대법원이 지난해 말 내부통제로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징계를 취소하는 일도 발생한 상태다.
그러나 금융위 발표 이후 금융권에서는 ‘중대 금융사고’의 범위가 모호해 전가의 보도처럼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자 금융위가 중대 금융사고에 대한 규정과 최고경영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법에 명시하지 않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신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이 최고경영자에 있다는 것은 기존 계획대로 법에 명시한다. 구체적으로 최고경영자가 처벌을 받는 금융사고 종류와 제재 수위만 법에서 빼는 것으로 금융권과 타협점을 찾고 있는 것이다.
가령 금융회사 임직원의 업무와 책임 범위를 금융사고 발생 전에 명확히 규정해두도록 하는 영국의 ‘책임 지도(responsibility map)’ 제도를 도입하고, 총괄 운영 책임은 최고경영자에 부여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타협안도 내부통제 책임소재를 최고경영자로 명시하는 것은 동일하다는 입장이다. 최고경영자에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는 여전히 명확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금융사고의 종류와 처벌 수위가 법에서 빠지면서 기존 취지에 비해 규제가 약해졌다는 비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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