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간호법은 ‘의료체계 붕괴법’… 윤 대통령에 재의요구 건의키로”

오남석 기자 2023. 5. 1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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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이어 "당정은 간호법안은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심대하고, 간호법안이 공포될 경우 정부가 민생 현장에서 갈등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간호법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고,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카스트 제도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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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의견 모아…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기정사실로
김대기(왼쪽 두 번째)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9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 실장의 오른쪽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보인다. 뉴시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란 점에 공감했다"며 "이에 지난달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은 간호법안은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심대하고, 간호법안이 공포될 경우 정부가 민생 현장에서 갈등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간호법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고,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카스트 제도법’"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27일 여당의 표결 불참 속에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간호사를 제외한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이 거세게 반대하며 보건의료계의 갈등이 커진 만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간호법 제정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법안 공포 또는 재의요구 시한은 오는 19일이다.

당정은 이날 간호사 처우 개선은 간호법 제정이 아닌, 지난달 25일 정부가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또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 국민, 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우리 실정에 맞는 돌봄 체계를 구축해 가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최근 잇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 대책과 음주운전 근절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당정은 운전자가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기점과 종점을 표시하는 노면표시와 노란색 횡단보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는 보도를 확대 설치키로 했다. 또 음주운전의 획기적 감소를 위해 이달 31일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해 주·야간을 불문하고 주2회 이상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스쿨존 및 관광지 등 취약지 대상 맞춤형 단속도 하기로 했다.

당정은 음주운전 재범 방지에 효과적인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을 위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처리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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