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간호법에 '2호 거부권' 행사할 듯…당정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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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2호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고위당정)을 열고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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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 국무회의서 상정될 듯…행사 시 두번째 거부권 기록
(서울=뉴스1) 윤수희 최동현 이밝음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2호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이 14일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합의하면서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고위당정)을 열고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정 지난달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며 "(재의요구권 행사는) 아마 조속 시일내에 이뤄지지 않겠나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안의 공포 시한이 오는 19일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오는 16일 국무회의에 법안이 상정되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은 윤 대통령의 두 번째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기록된다.
대통령실은 그간 여야 합의로 '절충안'을 국회에서 다시 처리하는 방안을 최선책으로 보고 여야 협상을 주시해왔다. 윤 대통령이 번번이 야당 주도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양새가 연출되면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다만 법안 공포 시한을 닷새 앞둔 현재까지 여야 협상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당정은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강 수석대변인은 "간호법은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력을 저해하며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심대하다"며 "현행 의료체계에서 간호사만 분리할 경우 의료 현장에서 직역간 신뢰 협업이 깨져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간호법이 공표될 경우 정부가 민생 현장에서 갈등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그는 "당정은 간호법안에 대해 간호조무사의 학력은 차별하고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의주의법으로 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로, 국민의 직업 선택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제 붕괴법'이자 '간호조무사 차별법', '신카스트 제도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1962년부터 의사와 조산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이 한 체계에 다 있기 때문에 간호법만 따로 떼어낸단 건 다른 직역과 협업에도 맞지 않고 이런 전례가 세계적으로도 없다"고 설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약 400만명에 달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일자리 상실을 우려하고 있다. 간호사 처우개선은 법안 없이 정부 정책으로 가능하다"며 간호사들의 집단 반발 가능성에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갈 거고 그 진정성을 알아주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민주당에 간호법 조항 4가지(간호사법 명칭 변경, 지역사회·의료기관 문구 삭제, 간호조무사 고졸 학력 제한 폐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내용 의료법 존치)를 수정한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여야 협상은 평행선을 거듭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야당과의 논의 가능성에 대해선 "윤재옥 원내대표가 문을 열고 민주당과 추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재의 요구가 국회로 넘어오면 국회에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건 기한이 없다. 아마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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