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식 경북도의원, 화재로부터 학생·교직원 보호 위한 방연물품 비치 근거 마련

2023. 5. 14. 17: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상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경산)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일 제33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면서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초가 마련됐다.

또한 "도내 학교 및 교육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비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목적으로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이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안했다"면서 "앞으로도 도내 학생과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은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차주식 경북도의회 의원

경상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경산)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일 제33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면서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초가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성능기준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교육감과 교육기관의 장이 할 수 있는 방연물품의 비치·관리에 관한 사항▲효과적인 방연물품 사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사용, 대피 훈련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교에서 발생한 화재 중 재산 피해가 발생한 화재는 총 34건으로 피해금액이 27억4900여 만원이다. 이 화재들은 대부분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발생한 화재였다.

이에 차 의원은 “다수의 학생이 생활하는 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피시 병목현상 발생이나, 어린학생의 경우 대피과정에서 질식사고의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도내 학교 및 교육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비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목적으로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이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안했다”면서 “앞으로도 도내 학생과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은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온라인뉴스팀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