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 행사 건의하기로"

서영지 기자 2023. 5. 1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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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9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에게 기념촬영을 위한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사진=중앙일보 김현동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오늘)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정했다고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며 "이에 지난달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정은 간호법안은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심대하고, 간호법안이 공포될 경우 정부가 민생 현장에서 갈등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하다"면서 "간호법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고,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 카스트 제도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400만 명에 달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의 일자리 상실이 우려된다"며 "당정은 국민과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국내에 맞는 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여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입니다.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간호사를 제외한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이 반대하며 보건의료계 갈등이 커져 대통령이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간호법은 오는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법안 공포 또는 재의요구 시한은 오는 19일입니다.

당정은 이날 간호사 처우 개선이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며, 정부 정책으로도 가능해 간호법안이 필요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지난달 25일 정부가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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