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차례 전력 사립학교 교사, 또 걸려 교단 퇴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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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립학교 교사가 또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직에서 퇴출될 처지에 놓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이상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립학교 교사 A씨에 대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1∼2015년 사이 3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250∼600만원씩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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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립학교 교사가 또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직에서 퇴출될 처지에 놓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이상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립학교 교사 A씨에 대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9시 50분쯤 충북 충주시에서 술에 취해 100m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가 몰던 차량은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버스도 들이받았다.
더욱이 A씨의 음주운전 범행은 처음이 아니었다. A씨는 2011∼2015년 사이 3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250∼600만원씩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A씨가 국·공립학교 교사였다면 진작에 중징계를 피할 수 없었겠지만, A씨는 사립학교 소속이어서 적절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번에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A씨는 교직을 떠날 수밖에 없다. 사립학교법은 교원 복무에 관해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데,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국·공립학교 교원은 ‘당연퇴직’인 까닭이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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