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맥證 주문실수 예보에 불똥 대법 "411억 대신 갚아줘라"
최예빈 기자(yb12@mk.co.kr) 2023. 5. 14. 17:24
주문 실수에 따른 462억원의 손실로 파산한 한맥투자증권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한국거래소에 411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거래소가 한맥증권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2013년 한맥증권은 옵션 거래에서 잘못된 주문을 이유로 한국거래소에 결제 보류를 요청했으나 거부됐다. 이후 거래소는 결제금에 대한 구상권 소송을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냈다. 1·2심 법원에 이어 대법원은 한맥증권이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한국거래소의 손을 들어줬다. 예금보험공사는 한맥의 주문 실수로 이익을 본 캐시아캐피탈을 상대로도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 소송에서도 예금보험공사는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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