싫다는 약사 이틀에 한번꼴로 찾아가더니…20대男, 결국 징역형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5. 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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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사진 = 연합뉴스]
석 달에 걸쳐 40여 차례 약국을 찾아가 구애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채희인 판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서울의 한 건물에서 경비원으로 근무 중이던 A씨는 작년 5월 무렵 같은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 B씨에게 호감이 생겼다.

A씨는 같은 해 11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면서 남자친구 유무와 전화번호 등을 물으며 구애를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는 B씨의 거절에도 지난해 11월 22일부터 지난 2월 8일까지 79일 동안 총 44차례에 걸쳐 B씨를 찾아갔다.

A씨는 B씨의 약국을 엿새 연속으로 방문하기도 했고 하루 5차례 나타난 적도 있으며 물건을 사는 것과 함께 받기 싫다는 B씨에게 화분이나 과일 등을 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한 적이 없었고 명시적으로 더는 찾아오지 말라고 요청했음에도 수십 차례 찾아가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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