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간호법 제정안에 대통령 재의요구권 공식 건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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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오늘 당정은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지난달 민주당이 강행한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요구하기로 했다"며 "간호법은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 폭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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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 볼모로 하는 입법 폭주…간호법은 신카스트법”
주 2회 음주단속하고 음주운전방지장치 의무화 도로교통법 개정도
당정이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 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지난 4월 양곡관리법에 이은 두 번째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오늘 당정은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지난달 민주당이 강행한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요구하기로 했다”며 “간호법은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 폭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간호법 관련 부처 검토 내용을 보고받고 16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재의요구권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할 차례이지만, 취임 1주년 이후 처음 개최하는 국무회의인 만큼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경제·사회 분야의 1년 성과를 평가하는 메시지를 낼 방침이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의 처우 개선 등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간호법’에서 ‘간호사법’으로 수정하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이 거부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보건의료인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며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심대하다”며 “현행 의료체계에서 간호만 분리하면 직역간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 크고, 간호법이 공포되면 정부가 민생 현장에서 갈등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한 “간호법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라며 “1962년 의료법 제정 이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의 상호역할과 관계를 규정하는 의료체계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분류하면 근간이 흔들린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어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카스트법”이라며 “간호법에 대한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차별하고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주의법이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이어 “약 400만명의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일자리 상실할 우려가 있다”며 “처우개선은 간호법 없이 정부정책으로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날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 및 음주운전 근절 대책도 논의했다. 운전자가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기점과 종점을 표시하는 노면표시와 노란색 횡단보도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방호울타리 설치는 법제화할 예정이다.
당정은 또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해 이달 말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해 주·야간 관계없이 주 2회 이상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상습 음주운전자는 경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차량을 압수하고, 음주운전 방조 행위도 적극 처벌하기로 했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발의한 음주운전방지장치 도입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이민영·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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