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하니 중단할게요” 하루 70번 근로자 스스로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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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6일 경기의 한 건설 공사 현장.
삼성물산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한 지 2년 동안 국내외 113개 현장에서 5만 3000건의 작업중지권이 행사됐다고 14일 밝혔다.
작업중지권이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 스스로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다.
하지만 삼성물산은 2021년 3월부터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하는 것은 물론 요청한 근로자를 포상하고 협력업체 손실도 보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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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6일 경기의 한 건설 공사 현장. 용접을 담당하던 A씨는 작업 구간 상부에서 지속적으로 타 협력업체 직원이 이동하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즉시 작업 중단을 요청했다. 이에 곧바로 관리자가 배치됐으며 하부에 작업자가 있을 때 상부에 다른 직원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했다.
앞선 3월 10일 부산 아파트 공사 현장. B씨는 터파기 구간 굴착 지점에 안전 난간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B씨가 곧바로 추락 위험을 신고하자 공사는 중단됐다. 삼성물산 측은 즉시 해당 구간을 통제하고 난간을 설치했다.
삼성물산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한 지 2년 동안 국내외 113개 현장에서 5만 3000건의 작업중지권이 행사됐다고 14일 밝혔다. 하루 평균 70여건이 접수된 셈이다. 작업중지권이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 스스로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임에도 공사 지연, 손실 등을 우려해 실제 현장에서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삼성물산은 2021년 3월부터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하는 것은 물론 요청한 근로자를 포상하고 협력업체 손실도 보상하고 있다.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근로자 스스로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작업중지권 사용을 유형별로 보면 ‘충돌’과 관련한 건이 23.1%로 가장 많았고, ‘전도’와 ‘추락’이 각각 21.6%, 20.3%로 나타났다. 특히 현장 근로자 10명 중 9명(89.9%, 871명)은 작업중지권이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물산이 지난달 현장 근로자 969명을 대상으로 관련 설문을 벌인 결과다. ‘작업중지권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51.6%(500명)에 달했다.
안병철 삼성물산 안전보건실장(CSO)은 “안전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기준과 고객의 요구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고 인프라를 조성해 왔다”며 “근로자와 협력사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 개선을 위한 활동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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