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졸속행정”…철회 촉구

송종호 기자 2023. 5. 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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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정부를 향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실시 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대해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강행하려는 정부 정책에 대한 약사사회의 강력한 반대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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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정부가 충분한 대화 노력 없어” 지적
비대면 진료 플랫폼 대해선 “퇴출해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5.14.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대한약사회가 정부를 향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실시 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충분한 대화 노력과 면밀한 연구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하려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해서는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한다며 퇴출할 것을 주장했다.

대한약사회는 14일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전국 시도지부장 및 분회장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 대해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강행하려는 정부 정책에 대한 약사사회의 강력한 반대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은 “정부는 충분한 대화 노력도 없이 국민 생명과 안전은 도외시한 채 플랫폼업자의 이익과 사업 연장만을 위한 시범사업에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년의 시행 결과에 대한 어떠한 평가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노력 없이 시범사업 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하려 하고 있다”며 “보건의료체계를 국민건강에 목적을 두기 보다는 플랫폼 업자들 이익 챙겨주는 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 회장을 비롯한 전국 약사회 임원 등 참석자들은 정부의 시범사업을 반대하고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을 통해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는 질병의 치료나 예방과는 관계없이 편리하게 약을 처방받기 위한 요식행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한시적으로 허용된 정책이 단순히 국민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팬데믹 종료 이후 일반화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 “지난 3년간의 비대면 진료 현황이나 플랫폼의 행태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다양한 부작용과 한계가 드러났다”며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 형태로 지속하는 것은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이자 국민의 건강권을 심히 위협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 유행이라는 비상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한 초법적 조치를 엔데믹 상황에서 아무런 입법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것”이라며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실시 계획을 전면 철회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배달을코로나19 심각단계 해제와 동시에 즉시 폐지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및 개선 방안에 연구 실시 ▲환자 대면 원칙을 훼손하고 무분별한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퇴출 등을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달 중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한 후 6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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