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간호법 '재의요구' 결의…"간호사만 위한 이기주의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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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난 4월 국회를 넘은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의했다.
이어 "동 간호법안이 공포될 경우 정부가 민생현장에서의 갈등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하다"며 "당정은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지난달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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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정부·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난 4월 국회를 넘은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의했다.
정부·여당은 14일 오후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논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한덕수 국무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정부 측 인사가 참석했다.
이들은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며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심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 간호법안이 공포될 경우 정부가 민생현장에서의 갈등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하다"며 "당정은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지난달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직무 범위와 처우 개선 사항을 현행 의료법과는 별도로 규정한 독립법이다. 지난 4월 말 더불어민주당과 최연숙 국민의힘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한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실시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당정은 간호법 세부 내용과 관련해 "외국은 모두 의료-간호 단일체를 유지하고 있으며, 의료와 간호가 분리된 나라는 없다"며 "의료법 체계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간호만을 별도 법으로 제정할 경우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법에서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을 설정한 것을 두고는 "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라며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비판했다.
당정은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처우개선은 정부 정책으로도 가능하다"며 최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이행하고 국민·현장·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은 간호법 문제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와 음주운전 근절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민주당이 주도한 양곡관리법(쌀시장격리의무법)에 취임 후 1호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간호법에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1달여 만에 2호 거부권을 행사하는 셈이 된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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