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레몬법’ 4년 4개월, 신차 교환·환불은 13건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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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산 차가 계속 고장을 일으키면 제조사가 교환·환불을 해야하는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의 소비자 수혜 사례가 4년 4개월 동안 1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토교통부가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소속)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한국형 레몬법으로 불리는 자동차관리법(제47조의4 제1항제1호)이 시행된 2019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관련 법에 따른 자동차 교환 판정은 8건, 환불 판정은 5건 등 모두 13건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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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건수 1954건 가운데 0.67%만 인정 받아
새로 산 차가 계속 고장을 일으키면 제조사가 교환·환불을 해야하는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의 소비자 수혜 사례가 4년 4개월 동안 1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토교통부가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소속)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한국형 레몬법으로 불리는 자동차관리법(제47조의4 제1항제1호)이 시행된 2019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관련 법에 따른 자동차 교환 판정은 8건, 환불 판정은 5건 등 모두 13건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자동차 교환·환불 요구는 2034건이 접수돼 1954건을 종결했는데, 교환·환불 판정을 받은 건 1% 미만(0.67%)에 불과했다.
2019년 1월 시행된 레몬법은 신차를 구매한 뒤 일정 기간 내에 같은 하자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경우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이다. 출고 후 1년 이내 또는 주행거리 2만㎞ 이내 차량이 대상이다. 동일한 중대 하자 2회(중대 하자 외 3회) 이상 발생 경우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할 수 있다. 올해 4월 기준 관련 제도를 수용하고 있는 국내 완성차 업체는 5곳, 수입차 업체는 15곳이다.
교환·환불 판정은 많지 않았지만 2019년 0건, 2020년 1건, 2021년 4건, 2022년 6건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교환·환불 판정을 받는 데는 요청이 접수돼 종료되기까지 약 218.9일이 걸렸다.
전체 종결 건수(1954건)에서 교환·환불에 더해 보상·수리되거나 소비자와의 합의를 보는 등 국토교통부가 ‘소비자 권익이 보호됐다’고 판단한 건 656건(33.6%)이었다. 진행 불가, 기각·각하 판정, 하자없음 인정 등의 사유로 접수 취하된 건 1298건(66.4%)으로 집계됐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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