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16일 국무회의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하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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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정부·여당의 건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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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정부·여당의 건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직능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당정 회의 후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과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로 분리해 간호사의 자격·처우 등의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의사·간호조무사 등 다른 의료 분야에서는 간호사의 단독 개원과 의사 진료 범위 침범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당정이 마지막 순간까지 중재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가진 채 여야 협상 추이를 주시해 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는 15일 간호법 제정안이 관련 직역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을 위한 법·제도 정비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국민을 갈라치는 정치적 입법은 정당한 방식이 아니라는 데 당정 의견이 일치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오는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건을 심의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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