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앞에서 분신 시도하고 경찰관 허벅지 물은 50대 남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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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의 여성과 말다툼을 하다 자신의 신체에 신나를 뿌리고 불을 붙일 것처럼 위협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사용한 50대 남성이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14일 인천 남동구 주거지 거실에서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 B씨와 다투던 중 자기 머리에 신나를 뿌린 뒤 라이터를 손에 들고 불을 붙일 것처럼 B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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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뉴시스에 따르면 14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문종철)은 특수협박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4일 인천 남동구 주거지 거실에서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 B씨와 다투던 중 자기 머리에 신나를 뿌린 뒤 라이터를 손에 들고 불을 붙일 것처럼 B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거주 중인 아파트의 매매 잔금 문제로 B씨와 시비하던 중 B씨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겠다며 현관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B씨에게 "같이 죽자. 나는 겁도 안 난다. 어차피 나는 혼자다"고 말하며 불을 지르려 했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자 불을 붙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출동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말하며 해당 경찰관의 오른쪽 허벅지를 치아로 물어 폭행한 혐의도 있다.
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자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인화물질인 신나를 뿌려 주거지를 태우려 하거나 스스로 분신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했다"면서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공무원을 위해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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