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만 걸었어도...민노총, “건설현장 떨어짐 사고, 엄중 처벌해야”
인천지역 건설현장의 ‘후진국형’ 떨어짐 사고가 빈번(경기일보 12일자 7면)한 것과 관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인천본부 중대재해 대응사업단이 시공업체 등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14일 사업단에 따르면 최근 성명을 내고 “건설현장 산업재해 사망사고 원인 1위인 떨어짐 사고는 기본적인 산업안전법의 안전 예방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호덮개, 추락방호방, 안전고리 미설치 등 당연한 조치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원·하청이 안전한 근무 환경을 책임져야 사고도 줄고 노동자 희생도 줄어들 것”고 강조했다.
사업단은 올해 건설현장의 떨어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나서서 떨어짐 사고가 발생한 건설 사업장의 시공업체 등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서구 검단지구 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4.5m 아래로 떨어져 치료 중 사망했다. 지난 1월에는 연수구 송도동의 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과 옥련동의 한 중학교 공사 현장에서도 떨어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업단은 원·하청의 관리감독자가 작업자에게 작업계획서 내용을 알리고 작업감독을 제대로 하면 건설현장의 떨어짐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현장의 떨어짐 사고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갖출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선유 민주노총 인천본부 노동안전국장은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달 27일 사고는 떨어짐 방호망을 설치하고 안전벨트 고리를 안전 난간에 걸었다면 사망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관리감독자가 안전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하면 떨어짐 사고는 막을 수 있는”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지난해 지역의 건설업 산업재해 4천241건 중 떨어짐 사고가 1천272건(29.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사망자도 2020년 12명, 2021년 13명, 지난해 15명으로 계속 늘고 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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