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경무관 뇌물 수사에 ‘올인’···인력 부족에 다른 사건들은 ‘대기중’

이보라 기자 2023. 5. 1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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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공수처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위 경찰인 경무관의 억대 뇌물수수 사건에 수사 인력을 대거 투입하면서 나머지 사건 수사가 줄줄이 정체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인력이 부족해 한 사건 수사에 집중하면 나머지 사건 수사는 멈출 수밖에 없는 공수처의 구조적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공수처는 경무관 뇌물수수 사건에 현재 공수처 소속 전체 검사의 3분의 2가량을 투입했다. 최근 사의를 밝힌 김성문 부장검사와 박시영 검사를 제외하고 남은 검사 20명 중 대다수가 경무관 뇌물수수 사건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공수처가 검사 대다수를 이 사건 수사에 투입한 건 고위공직자 범죄 특성상 충분한 수사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수사력 부족으로 비판 받았던 공수처가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이 사건 수사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첫 인지 사건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인 송창진 부장검사가 수사팀을 이끌고 있다. 공수처는 이르면 다음달 안에 이 사건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수사 인력만 놓고 보면 공수처는 검·경과 비교해 턱없이 규모가 작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장·차장 포함 25명이지만 현재 20명이 전부다. 검사들의 잇따른 사직에 출범 이래 검사 정원이 다 채워진 적도 없다. 검사들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수사를 하면서 앞서 재판에 넘긴 사건 공판도 함께 챙기고 있다. 공수처는 오는 15일부터 24일까지 결원인 부장검사 1명, 평검사 2명을 공개모집한다. 앞서 공고된 평검사 2명 채용 절차도 이뤄지고 있다.

수사 인력이 적은 공수처 조직 특성상, 한 사건에 집중하면 나머지 사건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부터 수사했던 이영진 헌법재판관 골프접대 사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고발한 감사원 표적감사 사건 등 다른 사건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수사에 착수한 감사원 3급 간부 뇌물수수 사건은 1년 넘게 처리가 안 되고 있다.

최근 배당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쪼개기 후원금 사건과 지난 12일 압수수색을 실시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계엄 문건 관련 서명 강요 사건도 수사가 진척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단지 수사 인력 부족만이 아니라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과 혐의가 극히 제한된다는 점도 통상적인 검·경 수사에 비해 속도가 더딘 배경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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