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폭탄 설치했다" 거짓 전화한 50대 1심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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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거짓 전화를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거짓 전화로 경찰관과 군인 등 공무원 170여 명이 있지도 않은 폭발물을 찾아야 했다면서도, 다른 전과가 없고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재작년 10월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해 국회의사당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허위로 제보해 경찰과 군 당국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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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거짓 전화를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거짓 전화로 경찰관과 군인 등 공무원 170여 명이 있지도 않은 폭발물을 찾아야 했다면서도, 다른 전과가 없고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재작년 10월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해 국회의사당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허위로 제보해 경찰과 군 당국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의혹을 다루는 국정감사 방송을 보다가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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