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간호법 거부권 공식 건의키로…“생명 볼모 입법독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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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고위당정을 마친 뒤 보도자료를 내 간호법안이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심대하고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며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주의법이자 '간호조무사 차별법' '신카스트 제도법' 인데다 △돌봄이 간호사만의 영역인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켜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등이 일자리 상실을 우려하고 있으며 △처우 개선은 간호법안 없이도 가능하다고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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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간호법은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며 “지난달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고위당정을 마친 뒤 보도자료를 내 간호법안이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심대하고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며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주의법이자 ‘간호조무사 차별법’ ‘신카스트 제도법’ 인데다 △돌봄이 간호사만의 영역인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켜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등이 일자리 상실을 우려하고 있으며 △처우 개선은 간호법안 없이도 가능하다고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이유를 설명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에서 재의요구를 건의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뤄지지 않겠나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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