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관련자 86명 명예회복...15억 원 보상 결정

홍민기 2023. 5. 14. 17: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과거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연루돼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이 40여 년 만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검찰청은 5·18 관련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지난 2021년 2월 첫 사례를 시작으로 모두 86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죄가 안 됨'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유죄 판결에 대해선 특별법에 따라 재심 청구가 가능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선 명예 회복 절차가 없는 점을 고려해 직권으로 처분을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거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연루돼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이 40여 년 만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검찰청은 5·18 관련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지난 2021년 2월 첫 사례를 시작으로 모두 86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죄가 안 됨'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유죄 판결에 대해선 특별법에 따라 재심 청구가 가능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선 명예 회복 절차가 없는 점을 고려해 직권으로 처분을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명예가 회복된 대상자들에게는 피의자 보상심의회를 통해 모두 15억 3천여만 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대검은 지난해 5월 이후 5·18 민주화운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5명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