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관련자 86명 명예회복...15억 원 보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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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연루돼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이 40여 년 만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검찰청은 5·18 관련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지난 2021년 2월 첫 사례를 시작으로 모두 86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죄가 안 됨'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유죄 판결에 대해선 특별법에 따라 재심 청구가 가능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선 명예 회복 절차가 없는 점을 고려해 직권으로 처분을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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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연루돼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이 40여 년 만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검찰청은 5·18 관련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지난 2021년 2월 첫 사례를 시작으로 모두 86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죄가 안 됨'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유죄 판결에 대해선 특별법에 따라 재심 청구가 가능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선 명예 회복 절차가 없는 점을 고려해 직권으로 처분을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명예가 회복된 대상자들에게는 피의자 보상심의회를 통해 모두 15억 3천여만 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대검은 지난해 5월 이후 5·18 민주화운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5명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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