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장애인 성폭행한 복지시설 직원 ‘징역 8년’

김덕용 2023. 5. 1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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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시설에 근무하면서 여성 장애인을 성폭행한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장애인피보호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9월쯤 경북 영천에 있는 복지시설에서 취침 뒤 비상문을 통해 여성생활관에 몰래 들어가 잠들어 있던 지적장애 2급 장애인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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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시설에 근무하면서 여성 장애인을 성폭행한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장애인피보호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 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5년 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9월쯤 경북 영천에 있는 복지시설에서 취침 뒤 비상문을 통해 여성생활관에 몰래 들어가 잠들어 있던 지적장애 2급 장애인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이 발각된 이후 잠적했다가 5개월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복구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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